Ⅰ. 조 사 개 요
1. 조사목적 : 건설부문 시중임금 자료 제공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365004호)
3. 조사연혁
ㅇ 1990.11 통계작성승인 제329-21-04호
ㅇ 1993.11 통계작성 승인번호 변경(승인번호 제36504호)
ㅇ 1994. 9 표본수 조정(945개 → 1,300개 현장)
ㅇ 1998. 5 조사 직종수 조정(173개 → 142개 직종)
ㅇ 1998.10 조사 직종수 조정(142개 → 145개 직종)
ㅇ 1999.12 지정통계로 변경승인(승인번호 제36504호)
ㅇ 2005. 5 표본수 조정(1,300개 → 1,700개 현장)
ㅇ 2009. 7 조사 직종수(145개 → 117개 직종) 및 표본수(1,700 → 2,000개 현장) 조정
ㅇ 2017. 7 조사 직종수 조정(117개 → 123개 직종)
ㅇ 2020. 5 조사 직종수 조정(123개 → 127개 직종)
4. 조사기준
가. 조사 기준기간 : 2023. 9. 1 ~ 9. 30
나. 조사 실시기간 : 2023. 10. 1 ~ 10. 31
다. 조사범위 : 전국의 2,000개 건설현장
1) 공 사 직 종 : 건설공사업(종합 또는 전문) 등록업체의 현장
2) 전 기 직 종 :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의 현장
3) 정보 통신 직종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의 현장
4) 문 화 재 직 종 : 문화재 보수 시공업체의 현장
5) 원 자 력 직 종 : 원자력공사 시공업체의 현장
노무비지수 정의
ㅇ 조사․공표된 해당직종의 평균치
※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68조(지수조정율 및 용어의 정의) 제3호 및 행정안전부 예규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요령” 제3조(지수조정률 및 용어의 정의) 제3호
3. 임금 적용 시점
ㅇ 2024. 1. 1
※ 차기 임금공표 예정일 : 2024.9.1
4. 참고사항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시중임금단가 적용에 참고할 사항 < 재경원 문서번호 회계 45101-45(1995.1.13) 발췌 > 가.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8에 규정된 작업에 종사하는 직종(잠수부)은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임. 나.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일급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여액임.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예규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현 “예정가격작성기준”)의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야 함. 다.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하지 않은 직종은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유사한 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음. 라.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가 없는 년도(또는 시기)의 경우에는 전후년도(또는 시기)의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그간의 전체 평균시중노임단가 증가율을 적용하여 해당년도(또는 시기)의 당해직종의 노임단가를 산정할 수 있음. □ 2010년 하반기 임금 공표시 직종 통합․폐지 등에 따른 「품목조정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 당시 노임단가산정방법」 < 기획재정부 문서번호 회계제도과-542(2010.4.5) 발췌 > 가. 통합후 존속하는 19개 직종의 물가변동 당시 노임단가는 “’10.1.1 이후 당해직종 노임단가” 적용 |
공 표 일 번 호 직 종 명 | 2024.1.1 | 2023.9.1 | 2023.1.1 | 2022.9.1 |
*1032 | 연마공 | 201,535 | - | - | 186,660 |
1033 | 석공 | 258,935 | 249,245 | 245,307 | 236,050 |
1034 | 줄눈공 | 195,370 | 189,100 | 185,459 | 181,682 |
1035 | 판넬조립공 | 226,601 | 216,928 | 213,197 | 205,422 |
*1036 | 지붕잇기공 | 222,346 | 219,230 | 209,602 | 204,039 |
1037 | 벌목부 | 243,490 | 237,386 | 224,390 | 219,920 |
1038 | 조경공 | 219,533 | 213,634 | 203,631 | 192,790 |
1039 | 배관공 | 229,482 | 224,209 | 214,118 | 208,255 |
1040 | 배관공(수도) | 243,168 | 237,446 | 226,771 | 220,741 |
**1041 | 보일러공 | - | 216,022 | 210,465 | 205,072 |
1042 | 위생공 | 213,253 | 204,242 | 202,504 | 201,663 |
1043 | 덕트공 | 207,048 | 203,376 | 198,718 | 189,441 |
1044 | 보온공 | 204,285 | 201,180 | 194,048 | 191,095 |
1045 | 인력운반공 | 174,273 | 166,401 | 170,594 | 162,860 |
1046 | 궤도공 | 209,325 | 199,932 | 190,168 | 182,713 |
*1047 | 건설기계조장 | 194,091 | - | 186,691 | 183,489 |
1048 | 건설기계운전사 | 267,360 | 255,803 | 243,295 | 230,245 |
*1049 | 화물차운전사 | 226,709 | 218,549 | 208,927 | 192,000 |
*1050 | 일반기계운전사 | 161,142 | - | - | 151,669 |
1051 | 기계설비공 | 233,722 | 232,974 | 213,337 | 210,486 |
**1052 | 준설선선장 | - | 231,855 | 209,438 | - |
**1053 | 준설선기관사 | - | 204,039 | 184,956 | - |
**1054 | 준설선운전사 | - | 198,611 | 180,381 | - |
**1055 | 선원 | - | 191,869 | 175,538 | - |
1056 | 플랜트배관공 | 310,129 | 292,829 | 296,392 | 296,124 |
1057 | 플랜트제관공 | 249,947 | 242,760 | 236,086 | 232,031 |
1058 | 플랜트용접공 | 286,083 | 276,653 | 273,303 | 263,081 |
*1059 | 플랜트특수용접공 | 337,986 | 330,000 | - | - |
1060 | 플랜트기계설치공 | 240,652 | 236,212 | 240,797 | 228,122 |
1061 | 플랜트특별인부 | 216,634 | 207,815 | 205,095 | 198,285 |
1062 | 플랜트케이블전공 | 274,097 | 285,303 | 290,265 | 293,572 |
계절별주요 관리 수목쉽게 발생하는 병주요 사용 약제 벚나무, 꽃사과, 쥐똥나무 등깍지벌레, 응애류 등기계유 유제, (유실수에 대한 해충 예방 소독) 수프라사이드 등 전체 수목에 대한 살균 및 진딧물, 적성병, 살균제-베노밀, 바리톤살충소독잎말이나방류 등살충제-메타 유제 등무궁화, 벚나무, 장미 등에 중점 장미, 무궁화, 벚나무, 진딧물, 잎말이나방류살균제-만코지 수화제청단풍 등에 중점장마로 인한 탄저병 및 응애류살충제-디프수화제, 메타유제 등 유실수에 대한 해충구제송충이나방류의 살균제-지오판 수화제(꽃사과, 모과, 은행나무 등)벌레들이 가장 극심(8~10월)살충제-피레스 유제, 디프수화제 등
| 계절별 | 주요 관리 수목 | 쉽게 발생하는 병 | 주요 사용 약제 |
| | 벚나무, 꽃사과, 쥐똥나무 등 | 깍지벌레, 응애류 등 | 기계유 유제, |
| (유실수에 대한 해충 예방 소독) | | 수프라사이드 등 |
| | 전체 수목에 대한 살균 및 | 진딧물, 적성병, | 살균제-베노밀, 바리톤 |
| 살충소독 | 잎말이나방류 등 | 살충제-메타 유제 등 |
| 무궁화, 벚나무, 장미 등에 중점 | | |
| | 장미, 무궁화, 벚나무, | 진딧물, 잎말이나방류 | 살균제-만코지 수화제 |
| 청단풍 등에 중점 | 장마로 인한 탄저병 및 응애류 | 살충제-디프수화제, |
| | | | 메타유제 등 |
| | 유실수에 대한 해충구제 | 송충이나방류의 | 살균제-지오판 수화제 |
| (꽃사과, 모과, 은행나무 등) | 벌레들이 가장 극심(8~10월) | 살충제-피레스 유제, |
| | | 디프수화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