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조 사 개 요
 
1. 조사목적 : 건설부문 시중임금 자료 제공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365004호)
3. 조사연혁
ㅇ 1990.11 통계작성승인 제329-21-04호
ㅇ 1993.11 통계작성 승인번호 변경(승인번호 제36504호)
ㅇ 1994. 9 표본수 조정(945개 → 1,300개 현장)
ㅇ 1998. 5 조사 직종수 조정(173개 → 142개 직종)
ㅇ 1998.10 조사 직종수 조정(142개 → 145개 직종)
ㅇ 1999.12 지정통계로 변경승인(승인번호 제36504호)
ㅇ 2005. 5 표본수 조정(1,300개 → 1,700개 현장)
ㅇ 2009. 7 조사 직종수(145개 → 117개 직종) 및 표본수(1,700 → 2,000개 현장) 조정
ㅇ 2017. 7 조사 직종수 조정(117개 → 123개 직종)
ㅇ 2020. 5 조사 직종수 조정(123개 → 127개 직종)
4. 조사기준
 
가. 조사 기준기간 : 2023. 9. 1 ~ 9. 30
 
나. 조사 실시기간 : 2023. 10. 1 ~ 10. 31
 
다. 조사범위 : 전국의 2,000개 건설현장
1) 공 사 직 종 : 건설공사업(종합 또는 전문) 등록업체의 현장
2) 전 기 직 종 :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의 현장
3) 정보 통신 직종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의 현장
4) 문 화 재 직 종 : 문화재 보수 시공업체의 현장
5) 원 자 력 직 종 : 원자력공사 시공업체의 현장
노무비지수 정의
ㅇ 조사․공표된 해당직종의 평균치
※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68조(지수조정율 및 용어의 정의) 제3호 및 행정안전부 예규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요령” 제3조(지수조정률 및 용어의 정의) 제3호
3. 임금 적용 시점
ㅇ 2024. 1. 1
※ 차기 임금공표 예정일 : 2024.9.1
4. 참고사항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시중임금단가 적용에 참고할 사항
< 재경원 문서번호 회계 45101-45(1995.1.13) 발췌 >
가.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8에 규정된 작업에 종사하는 직종(잠수부)은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임.
나.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일급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여액임.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예규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현 “예정가격작성기준”)의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야 함.
다.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하지 않은 직종은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유사한 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음.
라.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가 없는 년도(또는 시기)의 경우에는 전후년도(또는 시기)의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그간의 전체 평균시중노임단가 증가율을 적용하여 해당년도(또는 시기)의 당해직종의 노임단가를 산정할 수 있음.
 
□ 2010년 하반기 임금 공표시 직종 통합․폐지 등에 따른 「품목조정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 당시 노임단가산정방법」
< 기획재정부 문서번호 회계제도과-542(2010.4.5) 발췌 >
가. 통합후 존속하는 19개 직종의 물가변동 당시 노임단가는 “’10.1.1 이후 당해직종 노임단가” 적용



공 표 일
번 호 직 종 명
2024.1.1
2023.9.1
2023.1.1
2022.9.1
*1032
연마공
201,535
-
-
186,660
1033
석공
258,935
249,245
245,307
236,050
1034
줄눈공
195,370
189,100
185,459
181,682
1035
판넬조립공
226,601
216,928
213,197
205,422
*1036
지붕잇기공
222,346
219,230
209,602
204,039
1037
벌목부
243,490
237,386
224,390
219,920
1038
조경공
219,533
213,634
203,631
192,790
1039
배관공
229,482
224,209
214,118
208,255
1040
배관공(수도)
243,168
237,446
226,771
220,741
**1041
보일러공
-
216,022
210,465
205,072
1042
위생공
213,253
204,242
202,504
201,663
1043
덕트공
207,048
203,376
198,718
189,441
1044
보온공
204,285
201,180
194,048
191,095
1045
인력운반공
174,273
166,401
170,594
162,860
1046
궤도공
209,325
199,932
190,168
182,713
*1047
건설기계조장
194,091
-
186,691
183,489
1048
건설기계운전사
267,360
255,803
243,295
230,245
*1049
화물차운전사
226,709
218,549
208,927
192,000
*1050
일반기계운전사
161,142
-
-
151,669
1051
기계설비공
233,722
232,974
213,337
210,486
**1052
준설선선장
-
231,855
209,438
-
**1053
준설선기관사
-
204,039
184,956
-
**1054
준설선운전사
-
198,611
180,381
-
**1055
선원
-
191,869
175,538
-
1056
플랜트배관공
310,129
292,829
296,392
296,124
1057
플랜트제관공
249,947
242,760
236,086
232,031
1058
플랜트용접공
286,083
276,653
273,303
263,081
*1059
플랜트특수용접공
337,986
330,000
-
-
1060
플랜트기계설치공
240,652
236,212
240,797
228,122
1061
플랜트특별인부
216,634
207,815
205,095
198,285
1062
플랜트케이블전공
274,097
285,303
290,265
293,572




계절별주요 관리 수목쉽게 발생하는 병주요 사용 약제 벚나무, 꽃사과, 쥐똥나무 등깍지벌레, 응애류 등기계유 유제, (유실수에 대한 해충 예방 소독) 수프라사이드 등 전체 수목에 대한 살균 및 진딧물, 적성병, 살균제-베노밀, 바리톤살충소독잎말이나방류 등살충제-메타 유제 등무궁화, 벚나무, 장미 등에 중점   장미, 무궁화, 벚나무, 진딧물, 잎말이나방류살균제-만코지 수화제청단풍 등에 중점장마로 인한 탄저병 및 응애류살충제-디프수화제,               메타유제 등 유실수에 대한 해충구제송충이나방류의 살균제-지오판 수화제(꽃사과, 모과, 은행나무 등)벌레들이 가장 극심(8~10월)살충제-피레스 유제,               디프수화제 등



계절별주요 관리 수목쉽게 발생하는 병주요 사용 약제

 벚나무, 꽃사과, 쥐똥나무 등깍지벌레, 응애류 등기계유 유제, 

(유실수에 대한 해충 예방 소독) 수프라사이드 등

 전체 수목에 대한 살균 및 진딧물, 적성병, 살균제-베노밀, 바리톤

살충소독잎말이나방류 등살충제-메타 유제 등

무궁화, 벚나무, 장미 등에 중점  

 장미, 무궁화, 벚나무, 진딧물, 잎말이나방류살균제-만코지 수화제

청단풍 등에 중점장마로 인한 탄저병 및 응애류살충제-디프수화제, 

              메타유제 등

 유실수에 대한 해충구제송충이나방류의 살균제-지오판 수화제

(꽃사과, 모과, 은행나무 등)벌레들이 가장 극심(8~10월)살충제-피레스 유제, 

              디프수화제 등